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

-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’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 개정

▲창원터널 폭발사고 현장(출처: 제보영상 갈무리) 앞으로 3.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.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. 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,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‘2017년 교통안전

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.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.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.

기존 사용자 로그인
   
새로운 사용자 등록
*필수란